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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친절한문부장 2020. 1. 12. 16:16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노동자에게는 최소한의 삶의 질과 관련이 되어 있고 고용주에게는 사업에 있어서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2020년 최저임금이 모두를 만족시키긴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중론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작년초부터 지속적으로 이와 비슷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2020년 최저임금은 지난 몇년과는 대조적으로 2.87%가 상승하였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2020년 최저임금은 2.87%가 적거나 또는 많게 느껴지겠지만 물가상승률 정도만 인상되었다고 생각해보면 현상유지를 하기 위한 명분적 상승으로 생각이 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을 보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10년만의 최소폭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사용자측의 최종안이 선택된 것인데요. 그동안의 최저임금 실수령액의 상승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 것같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 2년간 약 30%정도 상승했던 것을 감안해보면 정책기조가 전환이 된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계산을 위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면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겠죠.

 

 

기본적인 전제는 209시간(주40시간, 주휴수당을 포함)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건으로 세전 2020년 최저임금이 179만 5,310원이 나옵니다.

 

 

2019년 최저임금과 비교를 해보면 월 5만원 정도가 인상이 된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연봉으로 따지면 세전으로 60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반면에 일반적인 세금을 공제하면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1,795,310원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연봉으로 계산해 보면 21,543,720원이 나옵니다. 건강보험 요율, 6.67%,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건강보험의 1.25%, 고용보험은 1.6%, 국민연금은 9%의 기준으로 계산한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에서 209시간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하루 평균 8시간 정도를 일하면 일주일 기준 40시간이 계산됩니다.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이 40시간을 정상근무하면 8시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주일은 48시간이 계산되고 한달 평균 4.35주로 계산이 되고 48시간과 곱해보면 208.8 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반올림해서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의 계산이 필요할때는 209시간과 최저시급을 곱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해전 세전 금액에서 공제율만큼만 빼주는 방식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은 올해 초부터 정부에서 나온 말과 행동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동안 매우 가파른 최저임금의 상승이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논쟁은 주휴수당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입장만 놓고 보면 2020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서 최저시급이 만원을 넘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사용자는 주휴수당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가 되면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을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2020년에는 얼마나 받는지 궁금한 분들은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분들은 2019년과 2020년 금액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퇴직하는 마지막 주는 받을 수가 없고 1주일을 기준으로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임금계산기를 검색해보면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이 되는지 미리 체크해 볼 수 있고 내가 근무하는 시간을 입력해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급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의 요율을 통해서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의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x 근무시간 - (4대보험)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료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요일이 변경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고용보험율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지금 수준 인상 및 지급기간이 확대가 되면서 0.3% 인상이 결정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보험료가 기존 0.65%에서 0.8% 인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존 9%에서 변동이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4.5%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468만원으로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율은 19년 6.46%에서 20년 6.67%로 상향 조정 되었고 6.67%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합한 요율로써 근로자 부담은 3.335%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 6018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실수령액표를 첨부하겠으니 참고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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