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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10일

친절한문부장 2020. 1. 4. 12:36

가족돌봄 휴가 10일

 

 

일과 삶의 균형을 일컫는 워라밸(Wokr and Life Balance)이라는 단어가 많이 익숙해진 요즘입니다. 노동시장 역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제도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 2020년에는 가족돌봄 휴가 10일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가족돌봄 휴가는 기존에 가족돌봄휴직제도에 가족돌봄 휴가 10일이 추가된 제도로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이렇게 가족돌봄 휴가와 같은 제도를 미리 알고 준비해서 이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만 인정되는 제도였는데 가족돌봄 휴가 10일에는 여기에 추가로 자녀 양육사유가 추가됩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의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제도에 자녀양육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연간 90일을 사용할 수 있구요. 사용할 때 최소 기간단위가 30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때마다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가족돌봄 휴가 10일이 신설되면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필요한 날짜에 적재적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직장을 다니면서 30일이라는 기간을 한번에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어려운 케이스가 많다보니 이렇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활용범위가 더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기존 90일에 가족돌봄 휴가 10일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총 100일이 아니라 90일 중에서 10일을 일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족돌봄 휴가의 가족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양가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족돌봄 대상이었다면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되어 조손가정이나 조무보를 돌볼 부모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가족돌봄휴직이 무급이었던 것과 관련하여 가족돌봄 휴가 역시 무급일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유급휴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무급휴가라는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작년보다 가족돌봄 휴가를 더 많이 사용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단계별로 시행될 예정인데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 1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족돌봄을 이유로 근로단축을 신청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 근로시간은 15시간~30시간으로 1년을 기본으로 2년 연장이 가능합디다. 단 학업사유로는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가족돌봄 휴가 10일과 함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2020년 2월 29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동시 육아휴직도 허용된다고 하니 알아두세요. 이러한 다양한 제도 속에서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제일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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