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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총정리

친절한문부장 2019. 12. 8. 13:22

퇴직금 지급기준 총정리

 

 

벌써 2019년 한해도 끝나갑니다.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마무리 하는 시점이 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힘들었던 회사 생활을 올해까지만 버티자 하고 기다렸다면 퇴직금에 대해서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저도 회사를 옮겨본 경험이 있는데요. 생각지 않던 퇴직금 덕분에 이직준비 할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의적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해서 일정금액을 매달 받을 수 있으니 경제적인 부담보다는 심리적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퇴직금 지급기준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대상이 되는지 판단해 보시면 미래를 계획할 때 더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동안 근로를 하고 회사를 그만둔 경우 회사에서 주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기준 대상이 되려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야 하고 한달 평균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가능합니다. 즉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기간과 시간을 확인해서 대상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꼭 9시출근 6시퇴근을 하는 직장인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평균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동안 꾸준히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월급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제일 간단한 것 같아요. 근무한 기간이 올래될수록 퇴직금은 더 많이 쌓이겠지요? 퇴직금 지급기준을 보면 그만두기 직전의 3달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최근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답니다.

 

 

만약 초기 월급 또는 그동안 평균 월급을 가지고 퇴직금 지급기준을 선정한다면 지급 금액이 지금보다 줄어들겠지만 명확히 그만두기 직전의 3달 평균임금이라 근로기준법에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월급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평균임금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준 모든 임금을 포함하는데요. 고정급 뿐 아니라 시간외수당과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 범위를 결코 좁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수준의 퇴직금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입사일, 퇴직일과 급여총액을 입력하여 계산하면 예상되는 퇴직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기준으로 2주내 퇴직금을 전달해야 하는데요. 만약 정산이 늦어진다면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법적으로 지연되는 날짜에 대해 연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하므로 빨리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연장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깔끔한 퇴직금 지급이 상호 편하겠죠. 퇴직금 지연이자는 법원의 소송까지 필요한 상황이라 문제가 커집니다.

 

 

아예 퇴직금 미지급을 하는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호간 합의하여 퇴직금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시라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지만 미지급된 경우 퇴직금 청구권 3년동안 보장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지급요청을 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사용자측의 편의를 봐주다가 지급을 못받을 수도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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