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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사람 비율과 금액이 역대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부당수급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권고사직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실직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인데요. 자신감이 떨어지는게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많들더군요.
실업급여는 실업한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제공해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두가지를 합쳐서 쉽게 실업급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안됩니다. 여기에서 이직 사유 중 하나인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면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죠.
권고사직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전환, 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 작업형태 변경, 경영의 악화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권고사직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직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제한 사유를 보면 권고 사직의 원인이 회사에 있지 않고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로 일반적인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고사직을 시행한 회사 불이익은 없을까요?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해고와 권고사직 사이의 미묘한 법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하고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첫번째는 고용노동부 상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 사업의 제한을 받습니다.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경기 악화로 기업의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조건으로 임금이나 훈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중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비자발적인 퇴사가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셋째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권고사직을 한다면 외국인 고용이 3년간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인턴과 장년 인턴제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고사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해고로 보아서 실업급여가 지급되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권고사직 과정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