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비교

친절한문부장 2019. 8. 19. 11:37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 제도에는 주거급여, 신혼희망타운, 임대주택, 공공분양, 주택금융, 주거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은 임대주택 종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주거 지원이 있지만 정보의 부족이나 경쟁이 심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전세주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중 시세의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왔을때 놓치기 쉽습니다. 즉 미리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가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전세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반면 전세임대주택은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 하는 것을 말하죠.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을 살펴보기전에 기타 여건들을 확인해보면 임대기간은 20년, 전용면적은 60m2이하, 임대조건은 보증금을 시중시세의 80% 수준으로 합니다. 특히 장기전세주택에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이 비슷한 2~3개 단지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해서 80% 정도로 조정을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도 있는데요. 전용면적 60m2 이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60m2 초과 ~ 85m2 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이하여야 하고요. 부동산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99만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우선공급도 있고 신혼부부주택 우선공급도 있습니다. 우선공급 종류로는 사업지구 철거민, 장애인, 3자녀 이상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가 있습니다.

 

 

동일순위 경쟁하면 가점 기준에 따라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무주택기간, 공급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미성년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감점 기준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 계약을 한경우는 -10점, 3년이내 다른 장기전세주택 계약을 했을때는 -5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은 소득기준,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재산 기준에 해당하면 가점으로 경쟁을 가려서 입주자로 선정이 됩니다. 경쟁이 없다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면 바로 선정이 되는 것이구요.

 

 

지금까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