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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기
취업을 하거나 이직을 할때 꿈을 쫒는 사람들도 많지만 월급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월급도 많이 받는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연봉이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연봉만이 결정의 이유가 되면 안되겠죠. 오늘은 연봉 계산기를 이용해서 연봉 또는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까 하는데요. 연봉 계산기는 사람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연봉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사이트 사람인에서는 다양한 채용정보도 제공하지만 연봉계산기,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프로그램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봉을 계산할때는 일반적으로 급여 기준을 연봉으로 설정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수, 20세 이하 자녀수, 비과세액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연봉을 입력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이 계산이 됩니다.
참고로 비과세액은 급여 중에서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항목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실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식대, 교통비와 같이 실제 비용으로 지급하는 항목은 비과세액으로 적용하고 각각 회사마다 비과세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연봉 3,000만원, 부양가족수 1명, 비과세액 100,000원을 입력해 봤는데요. 숫자만 입력하면 오른쪽에 월 예상 실수령액을 연봉계산기에서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실수령액이 나오는 4대보험과 세금에 대해서도 함께 계산이 되죠.
사람인 연봉계산기를 확인해보면 연봉은 비과세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국민연금은 4.5%를 공제합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물음표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얼마나 공제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3.23%를 제외하고 기준은 비과세액을 먼저 제외한 금액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수 그리고 20세 이하 자녀수에 따라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회사 실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연봉 1억이 꿈에 금액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연봉 1억이면 세후 월 급여는 얼마가 되는지 연봉계산기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과세액을 이십만원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4대 보험과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6백만원 중반 정도 되는데요. 3천만원과 비교해 보면 소득세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봉계산기를 이용해 매달 받는 실제 급여를 보여 드렸는데요. 연봉에 따라서 매달 들어오는 소득의 차이가 나는건 당연하지만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엄청 크게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