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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경기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게 됐을때 근로자를 감원하는 대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며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임금과 훈련비를 지원하는데 이를 고용유지지원금 이라고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조건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사전에 신청한 후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며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근로자들을 고용조정하지 않은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휴직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기업은 1/2)을 지원합니다. 대기업은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2/3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 휴직, 훈련을 통한 고용유지 지원일수를 합해서 180일 한도로 지원을 합니다.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해 실시해도 1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대상이 있으면 제외 대상도 있겠죠. 고용유지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유급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제외로 고용유지지원금에 해당 하는 기간에 신규채용하거나 3년 연속해서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조건은 경기변동, 경영사정의 악화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매출액, 생산량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면 역시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