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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중소기업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적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것에 소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요. 예를 들어 말해보면 중소기업에서 오너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 연봉이나 재계약도 본인들끼리 대화로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죠. 한번은 대표가 신입직원 재계약을 구두로 계약하고 연봉인상도 했더군요. 근데 갑자기 직원이 그만두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은 회사측에서 먼저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먼저 쓰자는 얘기를 꺼내는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야무지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를 따르면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필수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요.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건별로 최대 500만원 이하 이기 때문에 여러명이 신청한다면 금액은 합산되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처음부터 최대 금액인 500만원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노동자와 사측간의 합의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근로자는 밀린 급여나 퇴직금을 최대한 빨리 받고 싶어하겠죠.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으로 내는 금액은 본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을 본인에게 밀린 급여를 지급하면 신고를 안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대신 밀린 급여는 최대한 빨리 지급 받는 약속을 받죠.
하지만 근로계약서가 없을때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서로 정한 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원입장에서 받기로 했던 금액과 회사에서 주기로 했던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이때 근거로 쓰이는게 근로계약서 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해요.
실제로 제가 담당 업무를 했을때 서로 정한 월급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났어요. 결국 합리적으로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겠죠. 이럴때는 내 밀린 급여를 조금 늦게 받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을 회사에게 물리는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은 대부분 급여나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노동으로 급여를 다 받았다면 신고를 할 이유가 거의 없죠. 본인에게 이득이 생기는 부분도 아니고, 실제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수시로 하지 않았다면 벌금도 경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급여를 밀렸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는 별개로 관할 노동청에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출발점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는 점을 한번더 명심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