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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조건, 자격 알아보고 자가진단 하기

 

 

행복주택은 주거복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주거복지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실현을 목표로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누리리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하죠.

 

 

주거복지에는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와 보금자리론 같은 자금지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주거복지 형태 중 행복주택 입주조건 관해서 알아볼게요.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도 함께 제공이 됩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입주계층별 공급비율과 계층별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은 젊은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80%, 취약계층 10%, 노인계층 10% 입니다. 사회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으로 생각해도 좋겠네요.

 

 

행복주택 입주조건 계층별 입주자격을 확인해 볼게요. 대학생은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재학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시 12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하죠. 이외에도 노인계층, 취약계층, 산단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조건을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연접, 인근, 해당지역이란 표현이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나옵니다. 즉 재산 기준은 물론 지역 기준도 함께 해당이 되야 합니다. 인근은 해당지역이 맞 닿아 있는 시나 군도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해당지역은 그 지역에 거주해야만 지원이 가능하죠.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자가진단 방법도 알려드릴께요. 마이홈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요.

https://www.myhome.go.kr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조건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행복주택에 관심 많은 분들을 위해 2019년 행복주택 공급지역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지역, 인급지역 조건이 붙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거주하는 지역 위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요즘 집값이 비싸고 구하기도 힘이들죠.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직장을 구하거나 대학교에 다니는 분들은 집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주택청약과 임대주택이 하나의 대안이지만 어느 정도 자산이 커져야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행복주택과 같은 제도를 잘 이용해 보면 좋습니다.

 

 

 

행복주택은 20~30대 초중반 젊은 세대를 주택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공금하고 있고 평균적인 크기는 대략 4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LH, SH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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