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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확대 되었습니다.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요. 18년 지급액이 1조 2천억 였던것과 비교하면 19년에는 근로장려금 예산이 4조 9천억원으로 약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이 대폭 증액되어서 현재 170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수혜 대상 또한 대폭 증가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리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기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억원 미만 그리고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2019년는 연령기준이 폐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세 이상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19년부터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근로장려금은 지급액도 인상 됐습니다.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2019년 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가 2회로 변경됩니다. 상반기 소득분과 같은 해 8월 21일 ~ 9월 20일에 신청을 받아 12월 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2월 21일 ~ 3월 20일 사이에 신청 받고 6월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함께 자녀장려금도 함께 보면 좋은데요. 기존 자녀장려금은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액은 1명 기준 최대 50만원인데요. 2019년 부터는 1인당 지급액이 50~7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서는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접속 후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모의 계산을 누르면 근로장려근 신청자격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화면이 새로 뜨고 해당 질문들에 대답과 빈칸을 입력해 나가면 됩니다. 연령제한은 폐지 되었기 때문에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 급여 총액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을때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부양자녀가 없지만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소에서 함께 살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가구를 의미합니다.

 

 

업종 검색에서는 본인이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고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총급여액이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입금, 상여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지금까지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첨부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홈텍스를 참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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